교육부 “연가투쟁 엄정대처”

교육부 “연가투쟁 엄정대처”

입력 2003-06-20 00:00
수정 200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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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1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저지 연가투쟁과 25일 민주노총 시한부 파업 참가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교육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19일 “단체행동을 위해 집단 연가를 내고 근무시간에 다른 노조 지원을 위해 조퇴를 하는 것은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면서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번 연가투쟁 참가자의 경우 5월28일 연가투쟁 당시 마련된 범정부 대책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고건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과 회의를 갖고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전교조의 연가투쟁과 관련,전교조 교사들의 불참을 설득한 뒤 투쟁을 강행하면 참가자 중 핵심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등은 사법 당국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한편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경고·견책·감봉 등 행정 처벌키로 결정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6-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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