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임금협상과 별도로 비정규직 근로자(사내 하청 근로자) 처우개선 문제에 합의,파장이 예상된다.이번 합의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측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내 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인 만큼 민주노총 등이 올 하투(夏鬪)에서 핵심 쟁점으로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노사는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 성과급(150%) 이상 수준으로 인상 ▲복지안전 관련 지급품 제공 ▲석식 무료제공 등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합의했다.노사는 또 ▲상여금 100% 추가 인상 ▲근무시간 정규직 수준으로 단축(44시간→42시간)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가 조합원이 아닌 하청 업체 비직원의 처우 개선을 임단협을 통해 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사측 관계자는 “사내 하청 근로자의 경우 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사측이 복지와 안전에노력한다는 선언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다른 사업장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구체적인 처우 개선 사항들은 본 계약서에서 뺄 것을 제안,문서가 아닌 구두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경두기자 golders@
그러나 사측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내 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인 만큼 민주노총 등이 올 하투(夏鬪)에서 핵심 쟁점으로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노사는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 성과급(150%) 이상 수준으로 인상 ▲복지안전 관련 지급품 제공 ▲석식 무료제공 등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합의했다.노사는 또 ▲상여금 100% 추가 인상 ▲근무시간 정규직 수준으로 단축(44시간→42시간)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가 조합원이 아닌 하청 업체 비직원의 처우 개선을 임단협을 통해 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사측 관계자는 “사내 하청 근로자의 경우 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사측이 복지와 안전에노력한다는 선언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다른 사업장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구체적인 처우 개선 사항들은 본 계약서에서 뺄 것을 제안,문서가 아닌 구두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3-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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