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지을 때 일정 거리를 띄어야 하는 ‘대지내 공지(空地)기준’이 부활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주거환경과 안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규제 합리화방안’을 마련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데 이어 관련 법령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99년 건축법 개정 때 폐지했던 ‘대지내 공지 기준’을 다시 살려 다세대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때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반드시 둬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99년 이전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용도에 따라 2∼4m의 거리를 두고 건축물을 짓도록 했으나 지금은 관련 기준이 없어져 민법상의 ‘50㎝ 규정’만 적용되고 있다.
건교부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성능 개선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성능평가제를 도입,평가 결과를 보수·보강·리모델링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매나 융자,감정평가 등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규개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류찬희기자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주거환경과 안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규제 합리화방안’을 마련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데 이어 관련 법령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99년 건축법 개정 때 폐지했던 ‘대지내 공지 기준’을 다시 살려 다세대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때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반드시 둬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99년 이전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용도에 따라 2∼4m의 거리를 두고 건축물을 짓도록 했으나 지금은 관련 기준이 없어져 민법상의 ‘50㎝ 규정’만 적용되고 있다.
건교부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성능 개선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성능평가제를 도입,평가 결과를 보수·보강·리모델링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매나 융자,감정평가 등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규개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류찬희기자
2003-06-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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