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상담관실 신설

국세청 조사상담관실 신설

입력 2003-06-19 00:00
수정 200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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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8일 세무조사와 관련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독립된 조사 통제부서인 가칭 ‘조사상담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상담관실은 지방청별로 과(課) 단위로 운영된다.세무조사 사전통지는 물론 조사 사유 설명,조사연기 요청,조사장소 변경,조사기간 확대,자료요구 범위 등에 대해 납세자와 상담하는 업무를 주로 맡는다.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법 해석 등에서 의견 차이가 클 경우에도 조사상담관실에서 투명하게 해결해 준다.대신 조사집행 부서인 조사국은 현장조사만 맡게 된다.

국세청은 또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와 금품수수를 중개한 세무대리인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6-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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