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갖가지 의혹을 제기해 고발된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이규택 의원은 불구속기소하고 김문수 의원은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金英漢)는 17일 노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보물선 사업과 관련한 주가조작 방조설을 제기한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를 적용,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지난해 12월5일 “노 후보는 장관 취임전 50억원 규모로 승인이 난 보물선 사업에 대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50조원으로 뻥튀기 발표를 해 주가조작을 부채질했다.”고 폭로해 고발됐다.이에 대해 검찰은 “노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인 2000년 11월말 장관 직위를 이용해 보물선 인양 위해 공유수면 점유허가를 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노 대통령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30여억원대의 땅과 건물을 매입했으나 대선후보 등록 때 이를재산 신고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해 민주당측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일부는 사실과 다른 주장도 있지만 대선 후보를 검증한다는 공익성을 감안하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불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金英漢)는 17일 노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보물선 사업과 관련한 주가조작 방조설을 제기한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를 적용,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지난해 12월5일 “노 후보는 장관 취임전 50억원 규모로 승인이 난 보물선 사업에 대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50조원으로 뻥튀기 발표를 해 주가조작을 부채질했다.”고 폭로해 고발됐다.이에 대해 검찰은 “노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인 2000년 11월말 장관 직위를 이용해 보물선 인양 위해 공유수면 점유허가를 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노 대통령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30여억원대의 땅과 건물을 매입했으나 대선후보 등록 때 이를재산 신고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해 민주당측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일부는 사실과 다른 주장도 있지만 대선 후보를 검증한다는 공익성을 감안하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불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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