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9일부터 일반전화 또는 휴대전화의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광고를 보낼 때 제목란에 반드시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그동안에는 e메일만 이같은 문구를 표시해야 했다.이를 어기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003-06-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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