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청구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사유가 생겼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각각 연장됐다.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기각된 뒤 14일 이내에서 기각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늘어났다.
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람이 ‘무자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사유가 생겼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각각 연장됐다.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기각된 뒤 14일 이내에서 기각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늘어났다.
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람이 ‘무자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2003-06-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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