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은 사회변화에 대응해 급변하는 각종 정부정책과 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정부정책 Q&A’란을 매주 목요일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전화(02-2000-9252)나 이메일(shjang@kdaily.com)로 제보나 문의를 접수합니다.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고 싶다.이에 따른 세금은 얼마인가. 장현아(28·여·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남편명의로 분양받아 잔금을 지급한 뒤 등기할 경우 남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된다.또 이후에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새로운 명의자(아내)에게 절반의 지분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다시 과세된다.
취득세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며,이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아파트의 부부 공동명의 전환 등 증여계약은 그 계약일이 취득시점이 된다.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해당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취득신고를 하면 취득세·등록세 관련 납부서를 발부해 준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실 (02)3703-5024.)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에 대한 신고나 납부 등을 기한내에 할 수 없는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한가.
-세법상 신고·신청·청구·서류제출·납부·징수 등에 대한 기한연장 사유로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와 납세자가 화재·전쟁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납세자가 사업중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이 있다.또 정전과 프로그램 오류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경우,권한있는 기관에 장부가 압수된 경우에는 세금납부 및 징수는 연장할 수 있지만 신고 등은 연장되지 않는다.
이밖에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세무서에서 발송했지만,납세자에게 도착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도착한 날로부터 납부기한이 7일 이내인 경우 도착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는 날까지 납부기간이 연장된다.신청에 의한 연장은 납세자가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세무서장이 확인 뒤 그 승인여부를 통보한다.(국세청 홈페이지 www.nta.go.kr)
경유승용차의 시판을 허용하기 위해 경유가격을 꼭 올려야만 되나. 황용묵(44·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에너지 가격 조정은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다.그러나 경유는 가격이 너무 싸게 책정돼 있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경유가격을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환경친화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휘발유와 경유의 상대 가격비율(현재의 56%에서 2006년까지 75% 수준으로)을 좀더 높은 수준으로 재조정하자는 취지다.
이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또 현재 경유가격이 휘발유에 비해 싸기 때문에 경유승용차 시판이 허용되면 휘발유 차량 소유주들이 급격하게 경유차량으로 차종을 바꾸는 사례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환경부 교통공해과 (02)504-9249.)
소방방재청이 조만간 신설된다.현재 소방공무원은 시·도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대부분이다.그동안 장비,수당 등을 시·도로부터 받았는데 청으로 독립되면 신분에 변화가 생기나. 신정남(소방공무원)
-소방방재청 신설 목적은 국가재난관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따라서 청 신설은 중앙조직을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다.청 승격으로 중앙조직의 기능과 인력은 강화되겠지만,전체적인 체제와 틀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따라서 재해·재난·방재·소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신분상 변화도 거의 없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국가직,지방자치단체 소속인 공무원은 지방직 신분의 틀이 유지될 것이다.다만 일부 변동 가능성은 있다.청이 되면 중앙조직의 인력과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인원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행자부 소방국 소방행정과 (02)3703-5310.)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고 싶다.이에 따른 세금은 얼마인가. 장현아(28·여·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남편명의로 분양받아 잔금을 지급한 뒤 등기할 경우 남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된다.또 이후에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새로운 명의자(아내)에게 절반의 지분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다시 과세된다.
취득세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며,이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아파트의 부부 공동명의 전환 등 증여계약은 그 계약일이 취득시점이 된다.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해당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취득신고를 하면 취득세·등록세 관련 납부서를 발부해 준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실 (02)3703-5024.)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에 대한 신고나 납부 등을 기한내에 할 수 없는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한가.
-세법상 신고·신청·청구·서류제출·납부·징수 등에 대한 기한연장 사유로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와 납세자가 화재·전쟁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납세자가 사업중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이 있다.또 정전과 프로그램 오류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경우,권한있는 기관에 장부가 압수된 경우에는 세금납부 및 징수는 연장할 수 있지만 신고 등은 연장되지 않는다.
이밖에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세무서에서 발송했지만,납세자에게 도착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도착한 날로부터 납부기한이 7일 이내인 경우 도착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는 날까지 납부기간이 연장된다.신청에 의한 연장은 납세자가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세무서장이 확인 뒤 그 승인여부를 통보한다.(국세청 홈페이지 www.nta.go.kr)
경유승용차의 시판을 허용하기 위해 경유가격을 꼭 올려야만 되나. 황용묵(44·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에너지 가격 조정은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다.그러나 경유는 가격이 너무 싸게 책정돼 있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경유가격을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환경친화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휘발유와 경유의 상대 가격비율(현재의 56%에서 2006년까지 75% 수준으로)을 좀더 높은 수준으로 재조정하자는 취지다.
이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또 현재 경유가격이 휘발유에 비해 싸기 때문에 경유승용차 시판이 허용되면 휘발유 차량 소유주들이 급격하게 경유차량으로 차종을 바꾸는 사례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환경부 교통공해과 (02)504-9249.)
소방방재청이 조만간 신설된다.현재 소방공무원은 시·도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대부분이다.그동안 장비,수당 등을 시·도로부터 받았는데 청으로 독립되면 신분에 변화가 생기나. 신정남(소방공무원)
-소방방재청 신설 목적은 국가재난관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따라서 청 신설은 중앙조직을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다.청 승격으로 중앙조직의 기능과 인력은 강화되겠지만,전체적인 체제와 틀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따라서 재해·재난·방재·소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신분상 변화도 거의 없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국가직,지방자치단체 소속인 공무원은 지방직 신분의 틀이 유지될 것이다.다만 일부 변동 가능성은 있다.청이 되면 중앙조직의 인력과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인원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행자부 소방국 소방행정과 (02)3703-5310.)
2003-06-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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