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등 15곳 투기지역 추가

서초등 15곳 투기지역 추가

입력 2003-06-12 00:00
수정 200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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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광진·용산·영등포구와 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도 김포·파주시 등 15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무더기 지정됐다.이들 지역에서 집을 파는 사람들은 14일로 예정된 공고일 이후부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 해 세금부담이 올라간다.또 개발사업지역은 주택매매 가격상승률이 한달만 기준치를 충족해도 곧바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거나 조장해온 ‘원정 떴다방’ 등 부동산중개업자와 투기혐의자 1800여명이 당국에 적발됐다.이들은 탈루세금 423억여원을 추징당했다.

▶관련기사 19면

재정경제부는 1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투기지역 후보에 오른 전국 15개 지역을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후보에 오른 지역이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정부의 단호한 부동산 투기 엄단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4개구와 신도시 2곳을 비롯해 인천 서·남동구,경기도 성남시 수정·중원구,부천시,군포시,구리시,충북 청주시,경남 창원시다.

이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은 기존에 지정된 13곳을 포함해 총 28곳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자를 대상으로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중개업자를 포함해 모두 1836명을 적발하고 양도소득세 등 탈루세금 423억 2400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오승호 안미현기자 osh@
2003-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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