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KT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제1기 부가가치세 조세 시효 5년이 오는 7월25일 끝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경기도 분당에 있는 KT 본사에 조사요원을 투입,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에 KT측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올 상반기까지는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지만 조세시효가 임박했거나 부동산투기 등 음성·탈루소득,조세 채권 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 유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3∼4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이번 세무조사는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지분을 줄이기 위해 해외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등 세무조사를 받을 여건이 안돼 1년간 유예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정치권 등에서의 KT 전·현직 고위 임원에 대한 비리 투서 등으로 인한 특별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기홍기자 hong@
9일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제1기 부가가치세 조세 시효 5년이 오는 7월25일 끝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경기도 분당에 있는 KT 본사에 조사요원을 투입,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에 KT측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올 상반기까지는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지만 조세시효가 임박했거나 부동산투기 등 음성·탈루소득,조세 채권 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 유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3∼4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이번 세무조사는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지분을 줄이기 위해 해외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등 세무조사를 받을 여건이 안돼 1년간 유예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정치권 등에서의 KT 전·현직 고위 임원에 대한 비리 투서 등으로 인한 특별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기홍기자 hong@
2003-06-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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