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3종 세분화 이달말 마감 / “용적률 달라져” 건축민원 대란

일반주거지역 3종 세분화 이달말 마감 / “용적률 달라져” 건축민원 대란

입력 2003-06-10 00:00
수정 2003-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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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을 3개 유형으로 나누는 작업이 이달 말 마감되면서 전국이 건축민원으로 막판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도심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현행 일반주거지역을 3종류로 재분류하면 땅의 향후 개발 가치가 10∼30%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건축허가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란

지난 2001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이달 말까지 의무적으로 1종·2종·3종으로 나누도록 했다.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용적률 300% 이하,건폐율 60% 이하를 적용받고 있다.그러나 앞으로 1종은 용적률 150% 이하,건폐율 60% 이하,건축물 층수 4층 이하로 제한된다.2종은 용적률 200% 이하,건폐율 60%,건축물 층수 7층 이하 또는 12층 이하이다.3종은 용적률 250% 이하,건폐율 50% 이하에 층수 제한 규정이 없다.

시·군·구(자치구)별로 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시·도에 결정을 요청하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시한을 넘길 경우 3종 분류대상지역도 2종지역으로 일괄 지정된다.

●민원봇물

서울 양천구는 주민공람공고 과정에서부터 진통을 겪었다.연립단지가 모여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신정·신월지구의 3종 주거지역 비율을 이웃 목동신시가지보다 적게 책정했기 때문.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대부분을 1종·2종으로 분류해 낙후상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1·2종으로 분류된 20여곳의 단지가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경기지역은 지난해부터 31개 시·군에서 90개 지역에 대한 세분화 작업을 벌여 32개 지역에서 작업을 마쳤거나 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나머지 17개 시·군 58개 지역은 도로부터 보완지시를 받았거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도심과밀 오히려 부추겨

서울환경연합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환경단체들은 서울시내 각 자치구들이 세분화작업 과정에서 주민민원에 편승,주거지역의 고층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북한산·도봉산 생명평화 시민연대 상임대표인 성염(서강대철학과) 교수는 “무조건 건물높이를 올리고자 하는 일선자치구는 단계를 올려 세분화안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또 강북구와 도봉구 등은 북한산·도봉산 주변일대가 최고 고도지구 4층 이하임에도 7∼12층까지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구리시는 아차산 기슭 교문사거리 교문동 3만여㎡에 대해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공람공고를 내자 시민단체들이 “시가 개발압력에 굴복,역사·문화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원에 떠밀리기

용산구는 재건축을 추진중인 5층짜리 이촌동 한강맨션에 대해 당초 용적률 200% 이하 높이 7층 이하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했었다.하지만 최근 서울시에 제출한 주거지역 세분화안에서는 용적률 250% 이하에 층수 제한이 없는 3종 주거지역으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아파트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민원에 떠밀린 것.

경기도 지난 2월 10여개 시·군에서 올린 세분화안에 대해 무더기로 퇴짜를 놓았다.

1·2종으로 분류해야 할 지역을 3종으로 올린 지역이다.광주시는 주거지역 세분화안은 이같은 이유로 무려 3번이나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

●건축허가 급증

지난해 중순 이후 자치단체의 건축허가 신청이 크게 늘었다.오는 7월 관련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두려는 속셈이다.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4만 4810동(연면적 3695만 2500여㎡)의 건축허가가 나갔다.이는 전년도 2만 9867동(연면적 2642만㎡)에 비해 50%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사이 무려 8350동에 809만 9185㎡의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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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06-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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