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계가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연체대금을 신규대출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상환능력만 검증받으면 일반 대출금을 갚는 방식으로 전환돼 연체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그러나 대환 대출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강화될 전망이다.대환대출을 100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무보증도 선납하면 가능
종전에는 객관적인 소득증빙이 있거나,소득이 없으면 보증인이 있는 연체자에 한해 대환대출이 이뤄졌다.특히 다중연체자나 신용불량자의 경우,우량보증인이 있고 연체금이 연봉 수준을 넘지 않아야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무보증이라도 연체금이 500만원 이하이고,최저 20%를 미리 낼 수 있으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액연체의 경우 무보증도 가능하게 됐지만 다중채무자나 신용불량자는 다른 카드사의 대환대출 여부 등에 따라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연체대금 1000만원 안팎까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1000만원이 넘으면 우선 일정금액을 갚은 뒤 신청할 수 있다.대환대출의 금리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체금리보다 1∼2%포인트 정도 낮다.
●초기 연체도 대환 가능
종전에는 연체기간이 2∼3개월 정도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직전의 연체자들이 주로 대환을 받았다.그러나 앞으로는 1개월 미만의 초기 연체자도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연체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보증인이 있고 최저 50%를 선납할 수 있어야 한다.10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돌려막기’를 하다가 연체금이 커져서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해서다.
●기간·상환방식 대폭 완화
대환기간도 기존 3∼4년에서 최장 5년으로 늘어난다.상환방식은 최초 10∼20% 정도 선납을 한 뒤 설정한 기간에 따라 매월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그러나 보증인이 있고 20% 선납이 가능한 경우,처음 1년은 이자만 내고 2년째부터 최장 4년간 분할상환을 하는 거치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카드사관계자는 “거치식의 경우,리스크(위험)가 더 크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모럴해저드 방지책도 마련
대환대출 적용이 확대되면서 카드사들은 대출자들의 모럴해저드를 막고,대환대출이 더 큰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대환대출을 한번 받으면 이후 무보증에 의한 재대환은 금지된다.연체가 대환대출로 바뀌어도 신규대출 등은 해주지 않는다.특히 최근 1년내 대환대출을 받은 경우,다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다만 채무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 현상을 겪을 때에는 카드사별로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재대환을 취급할 수 있다.
아울러 카드사끼리 연체정보를 공유하는 것처럼 대환대출 정보를 공유,연체자의 상환계획 등을 제대로 검증해 적용키로 했다.카드사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또 다른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카드 연체를 비롯,모든 부채현황을 파악한 뒤 대상자를 선별할 것”이라면서 “연체자의 상환 의지를 높이고 카드사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무보증도 선납하면 가능
종전에는 객관적인 소득증빙이 있거나,소득이 없으면 보증인이 있는 연체자에 한해 대환대출이 이뤄졌다.특히 다중연체자나 신용불량자의 경우,우량보증인이 있고 연체금이 연봉 수준을 넘지 않아야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무보증이라도 연체금이 500만원 이하이고,최저 20%를 미리 낼 수 있으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액연체의 경우 무보증도 가능하게 됐지만 다중채무자나 신용불량자는 다른 카드사의 대환대출 여부 등에 따라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연체대금 1000만원 안팎까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1000만원이 넘으면 우선 일정금액을 갚은 뒤 신청할 수 있다.대환대출의 금리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체금리보다 1∼2%포인트 정도 낮다.
●초기 연체도 대환 가능
종전에는 연체기간이 2∼3개월 정도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직전의 연체자들이 주로 대환을 받았다.그러나 앞으로는 1개월 미만의 초기 연체자도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연체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보증인이 있고 최저 50%를 선납할 수 있어야 한다.10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돌려막기’를 하다가 연체금이 커져서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해서다.
●기간·상환방식 대폭 완화
대환기간도 기존 3∼4년에서 최장 5년으로 늘어난다.상환방식은 최초 10∼20% 정도 선납을 한 뒤 설정한 기간에 따라 매월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그러나 보증인이 있고 20% 선납이 가능한 경우,처음 1년은 이자만 내고 2년째부터 최장 4년간 분할상환을 하는 거치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카드사관계자는 “거치식의 경우,리스크(위험)가 더 크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모럴해저드 방지책도 마련
대환대출 적용이 확대되면서 카드사들은 대출자들의 모럴해저드를 막고,대환대출이 더 큰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대환대출을 한번 받으면 이후 무보증에 의한 재대환은 금지된다.연체가 대환대출로 바뀌어도 신규대출 등은 해주지 않는다.특히 최근 1년내 대환대출을 받은 경우,다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다만 채무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 현상을 겪을 때에는 카드사별로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재대환을 취급할 수 있다.
아울러 카드사끼리 연체정보를 공유하는 것처럼 대환대출 정보를 공유,연체자의 상환계획 등을 제대로 검증해 적용키로 했다.카드사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또 다른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카드 연체를 비롯,모든 부채현황을 파악한 뒤 대상자를 선별할 것”이라면서 “연체자의 상환 의지를 높이고 카드사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06-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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