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내부순환로 홍지문 터널 차량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서대문경찰서는 8일 사고 직후 터널에 전력 공급이 끊긴 것은 근무자의 기기 오작동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근무자였던 김모씨가 사고 직후 터널 내 환풍기를 ‘역방향’으로 작동시켜 내부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켜야 함에도 ‘정방향’으로 잘못 작동시킨 뒤 7초 뒤 다시 ‘역방향’으로 돌리려다 기기에 과부하가 걸려 정전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중이다.경찰은 또 사고를 낸 버스 운전사 오모(66)씨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세영기자
경찰은 “사고 당일 근무자였던 김모씨가 사고 직후 터널 내 환풍기를 ‘역방향’으로 작동시켜 내부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켜야 함에도 ‘정방향’으로 잘못 작동시킨 뒤 7초 뒤 다시 ‘역방향’으로 돌리려다 기기에 과부하가 걸려 정전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중이다.경찰은 또 사고를 낸 버스 운전사 오모(66)씨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세영기자
2003-06-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