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어촌 주택의 건물면적 기준이 ‘45평’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농어촌주택 추가 취득시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민박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건물면적을 45평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어촌 주택의 기준을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이고 대지면적 200평 이하’로 결정했으나 건물면적은 확정짓지 못했었다.국회의원들은 45평까지 허용하자는 입장인 반면,조세연구원은 투기 조장 우려를 들어 35평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왔기 때문이다.결국 의원안으로 기운 셈이다.재경부는 그러나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미현기자 hyun@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농어촌주택 추가 취득시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민박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건물면적을 45평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어촌 주택의 기준을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이고 대지면적 200평 이하’로 결정했으나 건물면적은 확정짓지 못했었다.국회의원들은 45평까지 허용하자는 입장인 반면,조세연구원은 투기 조장 우려를 들어 35평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왔기 때문이다.결국 의원안으로 기운 셈이다.재경부는 그러나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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