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복원 車강제부제 검토

청계천복원 車강제부제 검토

입력 2003-06-05 00:00
수정 200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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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월 1일 0시부터 청계고가도로를 폐쇄하는 등 청계천복원 작업 착수 후 교통량 조절을 위해 강제부제 시행과 시계구간에 혼잡통행료 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계천복원 교통대책과 관련해 기업체 등의 통근버스 운영 등 1∼2단계의 자율적인 대책을 우선 시행한 뒤 효과가 없을 경우 강제부제 도입 등 3단계 대책을 검토중이다.시행여부를 떠나 강제부제 시행 등의 검토는 서울시 교통대책의 마지막 카드로 해석된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도봉·미아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과 주요 도로의 일방통행제 등이 경찰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보되거나 무산됨에 따라 교통대책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88서울올림픽 등 단기간에 시행됐던 강제부제의 도입을 두고 전문가들도 찬반의견이 팽팽하다.찬성하는 쪽은 청계고가와 청계천도로 일부가 없어지기 때문에 운행차량도 인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하지만 초기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지나면서 부제를 피하기 위해 또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등 결국 수요관리에 실패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강제부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도 필요하다.서울시장은 현재도 1개월간 강제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하지만 청계천 복원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데다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경우에도 전쟁 등 비상시 에너지이용합리화 차원에서 도입토록 돼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추진과 관련해 “청계고가 폐쇄 후 2주간 교통량 변화를 점검하고 연결도로 확보 등으로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 발생하는 서울 도심의 교통난을 예방하겠다.”고 보고했다.이 시장은 현재 시속 21㎞인 강북 도심의 통행속도가 복원공사가 진행되면 18.3㎞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히고,청계고가 및 램프 철거시에는 4.7㎞,교차로 교각 철거시에는 5.4㎞ 정도 통행속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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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3-06-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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