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병역기피 34명 구속

‘문신’ 병역기피 34명 구속

입력 2003-06-04 00:00
수정 2003-06-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신 시술을 한 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현역 입영 대상자 36명 가운데 34명이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전남지방경찰청은 3일 문신 시술을 통해 보충역 판정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모(22·공익요원·광주 북구 임동)씨 등 34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서모(23)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문신을 새긴 시점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강수사를 펼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01년 1월부터 올 5월 사이에 병무청에서 실시한 1차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자 몸에 문신을 시술한 뒤 재신검을 신청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수법으로 공익요원으로 배치되는 등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3-06-04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