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적극 보호 /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신설 남녀 혼인연령 18세로 통일

아동권리 적극 보호 /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신설 남녀 혼인연령 18세로 통일

입력 2003-06-02 00:00
수정 2003-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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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국가아동권리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교육·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 차관과 경찰청장,청소년보호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보호육성추진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시 아동권리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학교생활규정을 고쳐 학교서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성폭력피해 어린이를 조사할 경우 반복증언 및 재조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검·경이 1회의 합동 조사를 통해 조사를 완료토록 했다.

특히 민법상 만 16세인 여자의 혼인가능 연령을 남자(만 18세)와 동일하게 하는 등 남녀간의 혼인연령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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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2003-06-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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