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적극 보호 /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신설 남녀 혼인연령 18세로 통일

아동권리 적극 보호 /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신설 남녀 혼인연령 18세로 통일

입력 2003-06-02 00:00
수정 2003-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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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국가아동권리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교육·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 차관과 경찰청장,청소년보호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보호육성추진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시 아동권리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학교생활규정을 고쳐 학교서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성폭력피해 어린이를 조사할 경우 반복증언 및 재조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검·경이 1회의 합동 조사를 통해 조사를 완료토록 했다.

특히 민법상 만 16세인 여자의 혼인가능 연령을 남자(만 18세)와 동일하게 하는 등 남녀간의 혼인연령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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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2003-06-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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