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적극 보호 /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신설 남녀 혼인연령 18세로 통일

아동권리 적극 보호 /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신설 남녀 혼인연령 18세로 통일

입력 2003-06-02 00:00
수정 2003-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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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국가아동권리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교육·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 차관과 경찰청장,청소년보호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보호육성추진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시 아동권리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학교생활규정을 고쳐 학교서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성폭력피해 어린이를 조사할 경우 반복증언 및 재조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검·경이 1회의 합동 조사를 통해 조사를 완료토록 했다.

특히 민법상 만 16세인 여자의 혼인가능 연령을 남자(만 18세)와 동일하게 하는 등 남녀간의 혼인연령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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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2003-06-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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