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後분양·전매금지’/ 한달 앞당겨 시행… 입법예고

새달부터 ‘後분양·전매금지’/ 한달 앞당겨 시행… 입법예고

입력 2003-05-31 00:00
수정 200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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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에 대해 후분양제가 실시된다.또 300가구가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조합 아파트 입주권 양도도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3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2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줄이는 등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당초 7월중으로 예정됐던 법령 개정 작업을 6월중 마무리,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상복합아파트는 주거 면적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주택이 300가구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전매 금지대상에 포함시켰다.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직장·지역주택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증여를 금지,조합원 지위의 취득·처분을 통해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되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얻은 경우에는 1차례에 한해 양도·증여를 허용토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의 일반 분양 시기를 전체 공정의 80%가 끝난 뒤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민주당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철도구조개혁법을 처리키로 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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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3-05-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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