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後분양·전매금지’/ 한달 앞당겨 시행… 입법예고

새달부터 ‘後분양·전매금지’/ 한달 앞당겨 시행… 입법예고

입력 2003-05-31 00:00
수정 200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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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에 대해 후분양제가 실시된다.또 300가구가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조합 아파트 입주권 양도도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3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2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줄이는 등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당초 7월중으로 예정됐던 법령 개정 작업을 6월중 마무리,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상복합아파트는 주거 면적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주택이 300가구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전매 금지대상에 포함시켰다.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직장·지역주택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증여를 금지,조합원 지위의 취득·처분을 통해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되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얻은 경우에는 1차례에 한해 양도·증여를 허용토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의 일반 분양 시기를 전체 공정의 80%가 끝난 뒤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민주당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철도구조개혁법을 처리키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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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3-05-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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