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後분양·전매금지’/ 한달 앞당겨 시행… 입법예고

새달부터 ‘後분양·전매금지’/ 한달 앞당겨 시행… 입법예고

입력 2003-05-31 00:00
수정 200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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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에 대해 후분양제가 실시된다.또 300가구가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조합 아파트 입주권 양도도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3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2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줄이는 등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당초 7월중으로 예정됐던 법령 개정 작업을 6월중 마무리,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상복합아파트는 주거 면적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주택이 300가구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전매 금지대상에 포함시켰다.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직장·지역주택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증여를 금지,조합원 지위의 취득·처분을 통해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되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얻은 경우에는 1차례에 한해 양도·증여를 허용토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의 일반 분양 시기를 전체 공정의 80%가 끝난 뒤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민주당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철도구조개혁법을 처리키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류찬희기자 chani@
2003-05-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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