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에 대해 후분양제가 실시된다.또 300가구가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조합 아파트 입주권 양도도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3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2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줄이는 등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당초 7월중으로 예정됐던 법령 개정 작업을 6월중 마무리,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상복합아파트는 주거 면적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주택이 300가구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전매 금지대상에 포함시켰다.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직장·지역주택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증여를 금지,조합원 지위의 취득·처분을 통해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되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얻은 경우에는 1차례에 한해 양도·증여를 허용토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의 일반 분양 시기를 전체 공정의 80%가 끝난 뒤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민주당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철도구조개혁법을 처리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3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2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줄이는 등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당초 7월중으로 예정됐던 법령 개정 작업을 6월중 마무리,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상복합아파트는 주거 면적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주택이 300가구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전매 금지대상에 포함시켰다.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직장·지역주택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증여를 금지,조합원 지위의 취득·처분을 통해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되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얻은 경우에는 1차례에 한해 양도·증여를 허용토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의 일반 분양 시기를 전체 공정의 80%가 끝난 뒤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민주당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철도구조개혁법을 처리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5-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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