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일본 오사카(大阪)고등법원은 30일 ‘우키시마(浮島)호 폭침 사건’으로 희생된 한국인 1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생존자 1인당 300만엔씩 모두 4500만엔을 배상해야 한다는 2001년 8월의 교토(京都) 지방법원 판결을 뒤엎고 일본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3-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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