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사건청탁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현직검사와 변호사 등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모(50·안마시술소 운영)씨가 또다른 형사사건 관련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박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2000년 9월 윤락업소를 운영하던 양모(37·여)씨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되자 ‘검사와 손잡고 일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양씨의 어머니 정모(60)씨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5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정씨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3800여만원은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고 1000만원은 다른 브로커와 함께 나눠가진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현직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과 친분관계만 있을 뿐 아무런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법조계 사건청탁 의혹은 혐의 입증이 어려워 박씨의 신병처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대검의 감찰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박씨는 지난 2000년 9월 윤락업소를 운영하던 양모(37·여)씨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되자 ‘검사와 손잡고 일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양씨의 어머니 정모(60)씨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5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정씨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3800여만원은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고 1000만원은 다른 브로커와 함께 나눠가진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현직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과 친분관계만 있을 뿐 아무런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법조계 사건청탁 의혹은 혐의 입증이 어려워 박씨의 신병처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대검의 감찰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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