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땅 작년 38억 계약”이기명씨 밝혀

“용인땅 작년 38억 계약”이기명씨 밝혀

입력 2003-05-30 00:00
수정 200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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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는 29일 자신의 용인땅 거래와 관련,2002년 8월 매매계약금액은 청와대가 언급한 28억 5000만원이 아니라 이보다 10억원이 많은 38억 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첫번째 매매계약에서는 28억 5000만원에 성사됐다가 노 대통령 취임뒤인 2003년 2월 40억원에 팔렸다고 해명함으로써 일부 언론으로부터 ‘특혜매각’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 전 회장은 “본인 소유의 용인 임야는 2002년 8월 매매 이전에 국민은행에 본인 담보로 10억원의 대출이 돼 있었고,이로 인한 부담으로 매각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2002년 8월29일 본인의 임야를 구입하겠다는 원매자를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했고,그후 받은 계약금과 1차,2차 중도금은 즉시 한국리스여신에 변제했다.”면서 “매매계약과 관련해 본인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본인 부채 10억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리지는 않고 계약금액이 28억 5000만원이라고만 알려줬다.”고 밝혔다.그는 청와대측에 부채승계 부분을 빼고 알려준데 대해 “본인의 사적인 부채를 밝히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소영기자 symun@

2003-05-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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