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청산으로 가는가.’
SK글로벌 채권단이 28일 총 9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계획을 포함한 SK측의 자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법정관리를 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재계 서열 3위인 SK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SK글로벌이 청산되면 SK와 채권단은 물론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이 엄청나 막판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양해각서(MOU) 체결 시한인 다음달 18일(1개월 연장 가능)까지 최대 쟁점인 출자전환 규모를 놓고 SK와 채권단의 ‘벼랑끝’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SK 어디로 가나
SK글로벌이 청산되면 SK그룹의 해체는 불가피하다.SK글로벌이 보유한 SK생명(71.7%),SK해운(33.2%),SK C&C(10.5%) 등 계열사 지분이 전량 매각되기 때문이다.여기에 채권단이 담보로 확보한 최태원 SK㈜ 회장의 계열사 지분도 모두 매각될 것이 분명해 최 회장의 지배권도 사실상 소멸된다.
문제는 그룹 해체 이후 계열사들의 운명도 명확지 않다는 것.채권단이 SK㈜ 등 계열사에 대해 신규여신 중단,채권 회수 등 자금압박에 나설 경우 계열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그렇게 되면 SK㈜는 SK텔레콤 지분(20%)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결국 SK㈜,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들이 각각 독립법인 체제로 운영된다는 얘기다.
●채권단은 무사하나
채권단도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청산에 따른 ‘빚잔치’로 채권단은 최소한 5조 6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보인다.이는 채권단 예상대로 35%를 회수했을 때를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8조 6000억원 중 1조 7000억원 정도만 가까스로 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정상화 때는 50%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었다.
SK 관계자는 “채권단이 청산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청산되면 채권단 역시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상은 이제부터”
SK측과 채권단의 최대 이견은 출자전환 규모다.따라서 막판 협상도 이 부분에 집중될 전망이다.
채권단측은 향후 그룹의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SK㈜의 SK글로벌에 대한 국내 매출채권 1조원을 전액 출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SK는 그렇게 되면 SK㈜마저 동반부실의 우려가 있어 출자전환 규모를 최소화하는 대신 영업활동을 대폭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SK글로벌 정상화추진본부는 이날 SK글로벌이 향후 5년간 연평균 4358억원의 세전 영업이익(EBITDA)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채권단은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영업활동 지원보다는 정상화의 첫 관건인 출자전환에 성의를 보이라며 SK측을 다그치고 있다.
따라서 ‘대타협’ 가능성은 현재 상호간 5500억원의 출자전환 규모 차이를 얼마나 좁히느냐에 달려 있다.SK측이 얼마나 채권단 요구에 근접하도록 국내 매출채권의 출자전환 비중을 높일 것인지가 관건이다.
채권단 관계자도 “이날 결정은 법적효력이 없다.”면서 “채권단과 SK글로벌의 협상이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마지막 압박 수단으로 ‘법정관리 추진’ 카드를 꺼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실제로 이번 결정을 내린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전체 채권단 56개 금융기관 가운데 신한은행,우리은행,삼성생명 등 13개 주요 금융기관들의 협의체에 불과하다.
SK글로벌은 현재 기촉법을 적용받고 있어 법정관리 등의 주요 의결 사항은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아닌 전체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기촉법에 따르면 채권액에 비례해 총채권액의 4분의3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도 “법정관리는 SK 측이나 채권단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다.”면서 “만약 하나은행에서 법정관리를 강행하면 다른 채권단의 반발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해 법정관리까지 가는 길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홍환 김유영기자 stinger@
SK글로벌 채권단이 28일 총 9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계획을 포함한 SK측의 자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법정관리를 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재계 서열 3위인 SK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SK글로벌이 청산되면 SK와 채권단은 물론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이 엄청나 막판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양해각서(MOU) 체결 시한인 다음달 18일(1개월 연장 가능)까지 최대 쟁점인 출자전환 규모를 놓고 SK와 채권단의 ‘벼랑끝’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SK 어디로 가나
SK글로벌이 청산되면 SK그룹의 해체는 불가피하다.SK글로벌이 보유한 SK생명(71.7%),SK해운(33.2%),SK C&C(10.5%) 등 계열사 지분이 전량 매각되기 때문이다.여기에 채권단이 담보로 확보한 최태원 SK㈜ 회장의 계열사 지분도 모두 매각될 것이 분명해 최 회장의 지배권도 사실상 소멸된다.
문제는 그룹 해체 이후 계열사들의 운명도 명확지 않다는 것.채권단이 SK㈜ 등 계열사에 대해 신규여신 중단,채권 회수 등 자금압박에 나설 경우 계열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그렇게 되면 SK㈜는 SK텔레콤 지분(20%)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결국 SK㈜,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들이 각각 독립법인 체제로 운영된다는 얘기다.
●채권단은 무사하나
채권단도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청산에 따른 ‘빚잔치’로 채권단은 최소한 5조 6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보인다.이는 채권단 예상대로 35%를 회수했을 때를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8조 6000억원 중 1조 7000억원 정도만 가까스로 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정상화 때는 50%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었다.
SK 관계자는 “채권단이 청산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청산되면 채권단 역시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상은 이제부터”
SK측과 채권단의 최대 이견은 출자전환 규모다.따라서 막판 협상도 이 부분에 집중될 전망이다.
채권단측은 향후 그룹의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SK㈜의 SK글로벌에 대한 국내 매출채권 1조원을 전액 출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SK는 그렇게 되면 SK㈜마저 동반부실의 우려가 있어 출자전환 규모를 최소화하는 대신 영업활동을 대폭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SK글로벌 정상화추진본부는 이날 SK글로벌이 향후 5년간 연평균 4358억원의 세전 영업이익(EBITDA)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채권단은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영업활동 지원보다는 정상화의 첫 관건인 출자전환에 성의를 보이라며 SK측을 다그치고 있다.
따라서 ‘대타협’ 가능성은 현재 상호간 5500억원의 출자전환 규모 차이를 얼마나 좁히느냐에 달려 있다.SK측이 얼마나 채권단 요구에 근접하도록 국내 매출채권의 출자전환 비중을 높일 것인지가 관건이다.
채권단 관계자도 “이날 결정은 법적효력이 없다.”면서 “채권단과 SK글로벌의 협상이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마지막 압박 수단으로 ‘법정관리 추진’ 카드를 꺼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실제로 이번 결정을 내린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전체 채권단 56개 금융기관 가운데 신한은행,우리은행,삼성생명 등 13개 주요 금융기관들의 협의체에 불과하다.
SK글로벌은 현재 기촉법을 적용받고 있어 법정관리 등의 주요 의결 사항은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아닌 전체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기촉법에 따르면 채권액에 비례해 총채권액의 4분의3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도 “법정관리는 SK 측이나 채권단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다.”면서 “만약 하나은행에서 법정관리를 강행하면 다른 채권단의 반발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해 법정관리까지 가는 길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홍환 김유영기자 stinger@
2003-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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