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여권 유효기간 연장신청기간을 현행 유효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서 1년이내로 늘려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외교부는 여권 부정발급 등을 알선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등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2003-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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