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에게 방법과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체벌을 했다 하더라도 현 교육현실에서는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3단독 이용구 판사는 21일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 이모(15)양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서울 Y고 교사 박모(43)씨에게 교사지위를 박탈하는 징역형 대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학생을 설득하고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과도기적 교육현장에서 누군가가 교육 목적으로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3단독 이용구 판사는 21일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 이모(15)양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서울 Y고 교사 박모(43)씨에게 교사지위를 박탈하는 징역형 대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학생을 설득하고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과도기적 교육현장에서 누군가가 교육 목적으로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3-05-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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