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성 추락’ 망신 / 이남기 전위원장 구속·과징금 부과취소 부적정

공정위 ‘공정성 추락’ 망신 / 이남기 전위원장 구속·과징금 부과취소 부적정

입력 2003-05-22 00:00
수정 200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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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로 불리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이남기 전 위원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돼 공정위의 도덕성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언론사 과징금부과 취소 결정이 부적정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감사원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을 요구받아 과징금제도의 신뢰성도 바닥에 떨어졌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최대 위기’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재벌개혁에 나서기 전에 자체 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는 지적들이다.

●이남기씨가 부과취소 주도

이 전 위원장이 간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취소를 밀어붙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그는 지난해 12월2일쯤 신문사로부터 경영상의 어려움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실무진이 반대하자 3일후 간부회의에서 청원서를 받는 방안을 다시 꺼냈고 일부 간부는 반대의견을 냈다.

공정위의 이런 결정은 절차의 투명성과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해당 국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심의하는 게 행정절차지만 과징금 취소 건은 간부회의에서 먼저 결정하고 해당 국에 알려줬다.감사원 관계자는 “실제로 언론사 경영상태는 과징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렵지 않았고,일부 언론사는 이미 과징금을 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징금 취소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책임 물을 곳이 없다

결정을 주도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월초 퇴임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관련 직원들은 당시에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책임추궁이 불가능하다.감사원 조치는 결국 공정위의 주의 요구에 그쳤다.

최종 결정이 형식상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서도 벗어났다.하지만 전원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이 부적정했다는 평가를 받음에 따라 공정위의 위상과 과징금부과제도의 신뢰성은 바닥에 떨어졌다.

●무원칙한 과징금 부과

현행 과징금제도가 판정 기준이나 객관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공정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부과 판정기준의 미비,가중·감경 기준 불명확,산출근거 미제시 등이 지적사항의 주류를 이룬다.그런 관계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기업들의 이의신청 등이 잇따르는 게 현실이다.

최근 부당내부거래 행위 등으로 공정위에 적발된 M기업은 스스로 시정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으나,같은 행위를 한 D기업에는 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부터 개혁하라’

공정위는 ‘과징금제도가 판정기준이나 객관적 근거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과징금제도 손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공정위가 자체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한 네티즌은 “재벌이 경제력 집중하면 혼나야 하고 공정위가 권력을 집중하면 잘하는 일인가.”라며 “남에게 사정의 칼을 사용하려면 개인이나 조직은 몇배의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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