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과 전국금속산업연맹이 주최한 ‘부당노동행위 실태 및 대책마련’ 공청회에서 근로자가 법관으로 참여하는 ‘노동법원’과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된 ‘검찰 노동부’를 설립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덕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선수 변호사는“대법관에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할 진보적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덕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선수 변호사는“대법관에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할 진보적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3-05-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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