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全孝淑)는 20일 분식회계를 통해 10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사재를 털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2003-05-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