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출발부터 삐걱

‘행동강령’ 출발부터 삐걱

입력 2003-05-20 00:00
수정 200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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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이 19일 시행 첫날부터 큰 혼란에 빠졌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이나 자율적 시행 등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본격 시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일선 행정기관들은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행동강령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부방위가 만든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예정대로 시행하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지난 18일 전남대에서 가진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율적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전제,“직원들의 식사대접비를 3만원에서 2만원으로 낮추는 등 표준약관식으로 제정된 청와대행동강령은 그대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냉가슴 앓는 부방위

부방위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그러나 부방위의 표준안을 골자로 전국 320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만들어진 행동강령 중 일부 기관의 행동강령이 비현실적이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 대통령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느라 진땀을 뺐다.

부방위 관계자는 “행동강령은 지난해 1월25일 부패방지법이 시행되면서 10여차례 전문가회의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각 기관별 여론조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안”이라고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곤혹스러워했다.또 “대통령령에 따라 전체적인 골격은 부방위에서 만들었지만 세부 시행법령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지난 1년 동안 행동강령을 만드느라 밤잠을 설쳤는데 한 순간에 수포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허탈해 했다.

●부처 행동강령 수정될까

재정경제부는 대통령령으로 이미 시행령까지 정해 발효에 들어간 상황에서 부처 스스로 바꾸지 못한다는 입장이다.부방위가 별도 지침을내려보내기 전까지는 어느 부처도 스스로 ‘톤다운’시키지는 못하리란 것이다.

때문에 부방위가 각 부처안을 비교분석한 뒤 대통령의 주문사항인 ‘현실성’과 ‘공감대’를 체크해 행동강령을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제기한다.

재경부 행동강령을 만든 실무자는 “처음 만들 때 직장협의회,주무과장·서기관,1급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초안이 나온 뒤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재차 의견수렴을 거친 만큼 크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직원들도 행동강령의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안들이 현실성을 결여했음을 지적했다.예를 들어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 등은 받지 말라고 했는데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애매하고,1조에서 25조까지 강령을 어기면 ‘징계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별도의 징계지침은 없어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징계수준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침이 바뀌면 다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부방위 지침에 애매한 조항이 많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현실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각 부처가 일제히 시행한 뒤에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나중에 보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시행해 보지도 않고 개정 운운하는 것은 혼란만 야기시킨다는 얘기다.굳이 부처별로 문서화된 행동강령이 필요하다면 지금 만들어진 내용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검찰과 국세청 등 ‘권력기관’은 부처 특성상 부방위 안보다 행동강령을 엄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의 중립성과 청렴성을 위해 우리의 행동강령은 부방위 안보다 훨씬 엄격하게 만들었다.”며 수정작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대민업무가 많고 조직도 크기 때문에 행동강령 제정 이전부터 ‘국세공무원 윤리강령’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세청 직원은 재산증식 과정을 소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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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조현석기자 hyun68@
2003-05-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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