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위장간첩’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산 뒤 최근 복권된 ‘깐수’ 정수일(69)씨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고 밝혔다.<대한매일 5월1일자 9면 보도>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정씨가 복권된 이후 국적 판정을 위한 심사과정을 거쳤으며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받아 정씨의 국적을 한국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국적을 취득키 위해 지난 2001년 국적 판정 신청을 한 정씨에 대해 과거 필리핀·레바논 등 여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위 등을 문제삼아 판정을 보류해 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정씨가 복권된 이후 국적 판정을 위한 심사과정을 거쳤으며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받아 정씨의 국적을 한국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국적을 취득키 위해 지난 2001년 국적 판정 신청을 한 정씨에 대해 과거 필리핀·레바논 등 여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위 등을 문제삼아 판정을 보류해 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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