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간부·공직협 참여 조직문화혁신추진협 구성

행자부 간부·공직협 참여 조직문화혁신추진협 구성

입력 2003-05-15 00:00
수정 200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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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공직문화 개혁을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간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직문화혁신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김주현 행자부 차관은 14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조직문화혁신추진협의회는 공직협이 추천하는 일반직원과 간부직원 비율을 5대5로 구성하며,위원장은 공직협 회장과 행정관리담당관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면서 “협의회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과제 선정 및 점검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실천방안으로 주요 시책보고회 등 정책토론과정에 직장협의회 대표를 참여시키기로 하고,초급관리자와 일반직원들을 중심으로 장관과의 ‘정책대화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장관실앞에 깔려있던 붉은색 카펫을 이미 없앴으며 직급에 따른 출입문과 승강기 구분이용 관행을 폐지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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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

2003-05-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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