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피의자 신청이 있을 때만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회신에서 변협은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에 맞춰 피의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필요적 영장심사제도’를 도입,수사초기 구속남용과 가혹행위 등을 억제하자는 취지다.또 “신청서 분실·누락·착오처럼 담당자의 귀책사유로 피의자가 판사 심문을 받지 못할 땐 발부된 영장을 취소하고,다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이와 관련, “국제연합(UN)인권위원회는 올 10월까지 형소법을 개정,모든 피의자가 구속 전에 판사의 심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면서 “국제인권위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97년 12월 국회는 검찰 등이 “범죄수사 인력이 피의자 심문에 집중돼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하자 영장심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법원이 “영장주의의 후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정은주기자 ejung@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회신에서 변협은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에 맞춰 피의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필요적 영장심사제도’를 도입,수사초기 구속남용과 가혹행위 등을 억제하자는 취지다.또 “신청서 분실·누락·착오처럼 담당자의 귀책사유로 피의자가 판사 심문을 받지 못할 땐 발부된 영장을 취소하고,다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이와 관련, “국제연합(UN)인권위원회는 올 10월까지 형소법을 개정,모든 피의자가 구속 전에 판사의 심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면서 “국제인권위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97년 12월 국회는 검찰 등이 “범죄수사 인력이 피의자 심문에 집중돼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하자 영장심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법원이 “영장주의의 후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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