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국인 지문 찍고, 외국인 면제?

[사설] 내국인 지문 찍고, 외국인 면제?

입력 2003-05-09 00:00
수정 200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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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법무부장관이 7일 한 간담회에서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 폐지방침을 밝혔다고 한다.강 장관은 2년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지문을 날인토록 하고 있는 데 대해 “투자하러 오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러면 곤란하니 (관련법 조항을)삭제하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지문날인은 영국 등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배의 효율성을 위해 고안했던 제도로 대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를 갖고 있다.한국에 ‘투자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지문날인에 심각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은 분명하며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이런 인권침해적 제도를 제거하는 것은 일단 옳은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은 만 17세가 되면 빠짐없이 이런 지문날인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이다.우리나라는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서울침투사건 이후 간첩색출을 명분삼아 지문날인 제도를 도입한 이래 범죄수사와 대형사고 발생시 피해자 확인 등의 편의를 이유로 이를 유지해 왔다.하지만 재일동포 지문날인 철폐운동과 전자주민증제 도입을 계기로 국가의 과도한 국민감시 및 통제,본인 동의없는 개인 정보 사용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문 날인 반대 시민단체가 구성되었고 현재 날인 거부자만도 2000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 등은 외국인 대상 지문날인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전국민에게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강 장관의 외국인 지문 날인 폐지 방침 발언이 우리 국민의 현재 지문날인 및 이용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2003-05-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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