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씨 계좌 추가 추적

안희정씨 계좌 추가 추적

입력 2003-05-06 00:00
수정 2003-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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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安大熙 대검 중수부장)는 5일 나라종금 로비의혹과 관련,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 계좌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추가 계좌추적은 안씨가 2000년 11월 노 대통령이 설립한 자치경영연구원에 입금한 2억원의 사용처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안씨의 직위가 연구원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국장이었고 노 대통령은 99년 2월부터 사실상 연구원 일에서 손을 떼 노 대통령의 사전인지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우선 2억원이 실제 연구원 운영비로 쓰였는지 아니면 안씨 주변인물들에게 전달됐는지 밝힐 계획이다.안씨측은 당시 연구원 확대·개편작업을 하고 있어서 연구원 이전과 여론조사비용 등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99년 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생수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2억원을 2000년 11월 회사를 정리한 뒤에도 갚지 않고 연구원에 입금한 안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었다.

검찰은 추가계좌추적이 마무리되는 대로 안씨를 재소환,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으로부터 보성그룹 운영전반에 대한 편의청탁과 함께 2억 8800만원을 받은 염동연씨의 실제 정·관계 로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염씨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이날 함께 발부받았다.

한편,검찰은 정치인 3∼4명에 대한 김 전 회장의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이들 정치인의 주변인물 수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5-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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