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 黃鉉)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했다.결심까지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관내기업들이 아무 청탁없이 거액의 돈을 줬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98년 4월∼99년 9월 경인·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SK글로벌 등 4개 대기업으로부터 취임 축하금 명목으로 1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98년 4월∼99년 9월 경인·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SK글로벌 등 4개 대기업으로부터 취임 축하금 명목으로 1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003-05-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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