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신동아 모금 관여 안해”/ ‘세풍’ 이석희씨 첫 공판

“동부·신동아 모금 관여 안해”/ ‘세풍’ 이석희씨 첫 공판

입력 2003-04-29 00:00
수정 200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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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공전을 거듭하던 ‘세풍’사건에 대한 재판이 본격 재개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黃贊鉉)는 28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세청 차장 이석희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이 피고인의 미국 도피로 중단됐던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 등 5명에 대한 심리를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피고인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동부그룹과 신동아그룹으로부터 모금했다는 혐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피고인은 “동부그룹 정모씨가 고등학교 선배이지만 딱 한 번 만났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다.”면서 “신동아 최순영 회장 역시 대선자금과 관련,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피고인이 동부그룹,신동아그룹의 30억원,5억원을 포함해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여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했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또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 아들의 병역문제가 발생,기업들이 선거자금 기부를 꺼리던 상태에서서 전 의원이 대선자금 모금을 요청했다.”면서 “사전에 공모,처음부터 구체적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5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4-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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