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채정·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36명은 28일 정부의 대북활동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대북관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남북한 상호원조와 안전보장,통일문제에 관해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남북한 관계에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의 경우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남북회담 대표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남북한 상호원조와 안전보장,통일문제에 관해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남북한 관계에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의 경우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남북회담 대표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2003-04-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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