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지난 93년부터 시작됐지만,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그런 탓에 많은 국민들은 장·차관 등의 재산이 공개되더라도 그다지 신빙성을 두지 않는다.
이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지난 26일 SBS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산공개때 부동산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밝힌 것이다.때마침 행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도 재산실사때 검찰 수사권에 버금가는 조사권을 부여하도록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까닭에 재산공개제도가 어느정도 손질될 것인지 주목된다.
●재산빼돌리기는 식은 죽 먹기?
현행 공직자 재산공개제에서는 공무원들이 재산을 은닉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예를 들어 예금의 경우 공개 기준일 직전에 장인·장모나 형,동생 등의 제3자 명의로 예금을 이전해 놓았다가 기준일 이후에 다시 가져오면재산으로 잡히지 않는다.또 해외에 있는 국내은행 지점에 예금을 예치해 놓더라도 재산추적이 불가능한 점 등 현 제도상 완벽한 재산공개는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다 직계가족의 고지거부까지 인정되고 있어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너무 형식화돼 있다는 여론이 높다.
●사후검증과정 철저히 해야
김 장관은 이런 측면을 의식한 듯 “재산공개시 부동산은 신고가액인 공시지가·기준시가와 실제 거래가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가능하면 현실 추정가액을 정해 공개하겠다.”며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보완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는 실거래가를 추정하는 방안에 대해 객관성 시비가 이는 등 반발이 커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이와 관련,민주당 신기남·천정배 의원 등은 재산실사 검증과정에서 검찰 수사권에 버금가는 조사권이 주어지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그러나 의원들은 자신들도 조사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주저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재산공개 대상인 13만 공직자들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면서 “미국 국세청의 조사방법처럼 공직자를 무작위로 선정,조사한 뒤 은닉재산이 발각되면 공직 박탈 등 엄정한 처리를 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래저래 투명한 재산공개와 철저한 사후 검증이 이뤄지기 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종락기자 jrlee@
이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지난 26일 SBS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산공개때 부동산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밝힌 것이다.때마침 행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도 재산실사때 검찰 수사권에 버금가는 조사권을 부여하도록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까닭에 재산공개제도가 어느정도 손질될 것인지 주목된다.
●재산빼돌리기는 식은 죽 먹기?
현행 공직자 재산공개제에서는 공무원들이 재산을 은닉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예를 들어 예금의 경우 공개 기준일 직전에 장인·장모나 형,동생 등의 제3자 명의로 예금을 이전해 놓았다가 기준일 이후에 다시 가져오면재산으로 잡히지 않는다.또 해외에 있는 국내은행 지점에 예금을 예치해 놓더라도 재산추적이 불가능한 점 등 현 제도상 완벽한 재산공개는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다 직계가족의 고지거부까지 인정되고 있어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너무 형식화돼 있다는 여론이 높다.
●사후검증과정 철저히 해야
김 장관은 이런 측면을 의식한 듯 “재산공개시 부동산은 신고가액인 공시지가·기준시가와 실제 거래가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가능하면 현실 추정가액을 정해 공개하겠다.”며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보완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는 실거래가를 추정하는 방안에 대해 객관성 시비가 이는 등 반발이 커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이와 관련,민주당 신기남·천정배 의원 등은 재산실사 검증과정에서 검찰 수사권에 버금가는 조사권이 주어지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그러나 의원들은 자신들도 조사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주저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재산공개 대상인 13만 공직자들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면서 “미국 국세청의 조사방법처럼 공직자를 무작위로 선정,조사한 뒤 은닉재산이 발각되면 공직 박탈 등 엄정한 처리를 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래저래 투명한 재산공개와 철저한 사후 검증이 이뤄지기 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4-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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