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판매 반대”/ 서울시의회 결의안 채택

“경유승용차 판매 반대”/ 서울시의회 결의안 채택

입력 2003-04-26 00:00
수정 200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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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정부의 2005년 경유승용차 내수판매 허용 방침에 반대하며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이해식)는 25일 임시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유승용차 내수판매 허용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과도한 오염물질을 내뿜는 경유승용차가 허용되면 2010년까지 서울시에서만 120만대가 팔려 서울의 대기질은 더욱 나빠지고,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16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 발생수치에서 서울시는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이라며 “정부가 대기환경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경유차 내수판매를 허용한 것은 무책임하고 시기상조인 결정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해식 위원장은 “이미 이성구 의장이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반대 입장을 천명한 데다,의원 대다수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다음 주 열릴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결의사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앞으로 경유승용차 시판에 대한 반대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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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3-0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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