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시장의 공동배달제와 공동배달회사에 대한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이 신문시장의 공정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신문사의 공동배달제는 단지 구독자가 구독을 원하는 신문을 배달해 주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택배시스템과 비슷한 개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03-04-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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