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부장 金濟植)는 22일 전속계약 불이행 등의 이유로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영화배우 이정재(사진)씨를 고소해옴에 따라 수사중이다.SM엔터테인먼트측은 고소장에서 “이씨가 2000년 9월 연예활동에 대한 모든 권리와 온라인상 초상권 등과 관련해 본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2억원을 받았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3-04-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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