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해고자 복직 고민 / 노사합의 불구 빈자리 나야 채용 가능

철도청, 해고자 복직 고민 / 노사합의 불구 빈자리 나야 채용 가능

입력 2003-04-22 00:00
수정 200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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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사가 해고자 복직에 합의함에 따라 철도청은 해고자 복직의 구체적인 방법,규모와 시기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복직은 신규채용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하지만 해고 근로자 45명의 처리에는 난제들이 쌓여 있어 해법찾기란 산넘어 산이라는 지적들이다.

21일 행정자치부와 철도청에 따르면 해고근로자의 복직은 중앙정부 차원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아닌 철도청의 인력관리규정 개정 방식으로 이뤄진다.

행자부 관계자는 “해고자 채용여부는 우리의 심사대상이 아니다.”면서 “해고자 복직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철도청 충원계획에 대한 심사만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근로자 가운데 각종 자격증을 갖고 있는 7명은 빈 자리가 나는 대로 특별채용을 한다는 게 철도청 방침이다.철도청 관계자는 “자격증 소지자는 오는 7월까지 빈 자리가 나면 특채를 한다는 방침”이라면서 “하지만 1급 자격증 소지자는 8급 기능직으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수 있던 대상자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내부승진자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격증이 없는 나머지 38명의 해고근로자는 시설관리원(기능직 10급) 특채대상이 된다.마찬가지로 7월까지 빈 자리가 생겨야 하는데 빈 자리가 생길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관계자는 “노사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빈 자리가 나와야 하는 등의 한계를 안고 있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철도청은 해고자들이 신규채용형식으로 복직되더라도 소속과 실제 배치부서를 달리해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04-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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