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공무원 숫자와 기구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표준정원제’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격 시행될 전망이다.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 상당수 지자체가 공무원 수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3년간 1만 5000명 가량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지방공무원 수는 24만 8000여명이어서 증원이 완료될 경우 26만 3000여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의 심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조만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도 상정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불균형 합리적 조정
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지방분권화 추세에 맞춰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강화를 위해 표준정원제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현재 248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별 적정인원을 조사 중이며,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이 확정되는 대로 가급적 다음달부터 표준정원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려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현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인구는 102만명으로 울산광역시(106만명)와 4만명 차이에 불과한데도 수원시의 공무원 숫자(2181명)는 울산시(4487명)의 절반에도 못미친다.성남·안양·안산·고양·부천·용인시와 충북 청주,전북 전주,경북 포항같은 인구 50만명을 넘는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도 인구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현상을 바로잡으면서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겠다는 게 표준정원제의 취지다.정부 관계자는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공무원 숫자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정부가 자치단체별 인구와 면적·산하기관수·재정자립도·도로길이·자동차 등록대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적정 공무원 숫자를 정하면,단체장은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공무원 수와 조직을 운영하게 된다.
●지방공무원 1만 5000명 늘어날 듯
행자부가 이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의 적정인원은 26만 3000여명(추정치).현재정원 24만 8000명보다 1만 5000명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정부 관계자는 “여기에다 지자체에 특정업무가 발생했을 때 적정 인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인력난에 허덕여
지난 88년 도입됐다가 국민의 정부에서 공무원 구조조정의 거센 바람으로 폐지됐던 표준정원제가 부활되면 지방정부 조직의 인플레 논란이 예상된다.그러나 지자체는 외환위기 이후 5만 6000여명이 감축되면서 인력난을 호소해왔다.행자부 관계자는 “표준정원제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지급하는 만큼 지자체별로 현재 인원을 줄이는 경우도 있어 실제 증원규모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현석 장세훈기자 hyun68@
정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의 심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조만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도 상정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불균형 합리적 조정
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지방분권화 추세에 맞춰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강화를 위해 표준정원제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현재 248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별 적정인원을 조사 중이며,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이 확정되는 대로 가급적 다음달부터 표준정원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려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현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인구는 102만명으로 울산광역시(106만명)와 4만명 차이에 불과한데도 수원시의 공무원 숫자(2181명)는 울산시(4487명)의 절반에도 못미친다.성남·안양·안산·고양·부천·용인시와 충북 청주,전북 전주,경북 포항같은 인구 50만명을 넘는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도 인구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현상을 바로잡으면서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겠다는 게 표준정원제의 취지다.정부 관계자는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공무원 숫자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정부가 자치단체별 인구와 면적·산하기관수·재정자립도·도로길이·자동차 등록대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적정 공무원 숫자를 정하면,단체장은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공무원 수와 조직을 운영하게 된다.
●지방공무원 1만 5000명 늘어날 듯
행자부가 이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의 적정인원은 26만 3000여명(추정치).현재정원 24만 8000명보다 1만 5000명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정부 관계자는 “여기에다 지자체에 특정업무가 발생했을 때 적정 인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인력난에 허덕여
지난 88년 도입됐다가 국민의 정부에서 공무원 구조조정의 거센 바람으로 폐지됐던 표준정원제가 부활되면 지방정부 조직의 인플레 논란이 예상된다.그러나 지자체는 외환위기 이후 5만 6000여명이 감축되면서 인력난을 호소해왔다.행자부 관계자는 “표준정원제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지급하는 만큼 지자체별로 현재 인원을 줄이는 경우도 있어 실제 증원규모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현석 장세훈기자 hyun68@
2003-04-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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