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종토세 과표 20%P 인상

재산·종토세 과표 20%P 인상

입력 2003-04-17 00:00
수정 200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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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30%대 초반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율을 노무현 대통령의 5년 임기 내에 50%까지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기관의 직원들에게 아파트 특별분양을 해주고,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수현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 실장은 16일 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현실화하되 예측가능하도록 다년간에 걸쳐 예고제를 실시하는 게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방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5년 후에는 재산세·종합토지세가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투자기관과 출연연구기관,기업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전하는 기업체와 공공기관,대학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아파트 특별분양 및 주택마련 자금지원,주택취득에따른 취득·등록세 감면 및 소득세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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