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5만원까지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다음달 19일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15일 입법예고했다.
시와 규칙안에 따르면 시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를 통한 편법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과의 경조금품 수수는 물론 통지도 금지하고,일반인과 주고 받는 경조금품은 직급에 상관없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시 공무원은 총리 지시사항에 따라 과장급은 3만원,계장급 이하는 2만원까지 경조금품을 주고 받을 수 있다.1급 이상은 아예 금지돼 있으며,부패방지위원회 지침에서는 경조금품 수수범위를 5만원 이내에서 각급 기관장이 직급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실정에 맞게 적용토록 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시와 규칙안에 따르면 시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를 통한 편법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과의 경조금품 수수는 물론 통지도 금지하고,일반인과 주고 받는 경조금품은 직급에 상관없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시 공무원은 총리 지시사항에 따라 과장급은 3만원,계장급 이하는 2만원까지 경조금품을 주고 받을 수 있다.1급 이상은 아예 금지돼 있으며,부패방지위원회 지침에서는 경조금품 수수범위를 5만원 이내에서 각급 기관장이 직급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실정에 맞게 적용토록 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3-04-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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