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경조사비 직급 상관없이 5만원내로

서울시 공무원 경조사비 직급 상관없이 5만원내로

입력 2003-04-16 00:00
수정 200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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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5만원까지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다음달 19일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15일 입법예고했다.

시와 규칙안에 따르면 시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를 통한 편법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과의 경조금품 수수는 물론 통지도 금지하고,일반인과 주고 받는 경조금품은 직급에 상관없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시 공무원은 총리 지시사항에 따라 과장급은 3만원,계장급 이하는 2만원까지 경조금품을 주고 받을 수 있다.1급 이상은 아예 금지돼 있으며,부패방지위원회 지침에서는 경조금품 수수범위를 5만원 이내에서 각급 기관장이 직급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실정에 맞게 적용토록 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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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3-04-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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