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 최근 며칠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일희일비(一喜一悲)하고 있다.
SK㈜가 적대적 M&A(인수·합병) 위기에서 벗어나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SK텔레콤의 경영권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SK㈜ 지분을 집중매집한 영국계 투자기업 크레스트증권의 고도의 ‘노림수’(?)와 국내 법 체계의 혼선이 빚은 결과다.
●목적과 다른 법 운용
현재 SK의 경영권 향배는 크게 3가지 법률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외국인투자촉진법과 공정거래법,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등이다.
그러나 이들 법률 사이의 규정이 서로 다른데다 당초 법의 취지와 달리 해석돼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외국인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 외국인의 지분이 전체의 10% 이상되면 ‘외국인투자기업’ 으로 분류된다.
또 공정거래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다.
출자한도에 상관없이 계열사들의 의결권이 모두 인정되는 것.이렇게 되면 SK㈜는 현재 14.99%를 확보한 크레스트증권의 M&A ‘사정권’을벗어나게 된다.
크레스트증권이 단일 투자주체로서는 1대주주이지만 SK C&C(8.63%),SK건설(2.37%),SK케미칼(2.26%) 등의 의결권 제한이 풀려 SK가 30% 이상의 우호지분으로 충분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처럼 경영권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기업이라도 단일 외국인 지분이 15%를 넘어 1대주주가 되면 외국인으로 분류하게 돼 있다.
당초 전기통신사업법은 국내 기간산업인 통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너무 엄격한 법 해석으로 오히려 ‘발목’을 잡는 올가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이 목적과 다르게 운용되는데다 해석도 제각각이니 국내 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M&A 위협에 직면한 것”이라며 “하루빨리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계 자본의 치밀한 ‘시나리오’?
이같은 법의 맹점 때문에 SK는 최근 며칠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크레스트증권이 매우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점이다.
증권가에서는 크레스트가 SK㈜ 지분 14.99%를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SK측과의 ‘딜’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경영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5%에서 0.01%(1만 270여주·14일 종가로 1억 6000만원)만 제외한 상태에서 SK의 의중을 타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든 0.01%를 추가매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크레스트가 이런 법규의 맹점 등을 처음부터 알고 주식매집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국내 일부 로펌 등이 법률적 조언을 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의 ‘연루’ 얘기까지 흘러나온다.크레스트는 당초 SK㈜ 지분 12.39%를 확보했다고 공시했으나 지난 12일 정정공시를 통해 매입자금을 축소,14.9%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박홍환기자 stinger@
SK㈜가 적대적 M&A(인수·합병) 위기에서 벗어나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SK텔레콤의 경영권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SK㈜ 지분을 집중매집한 영국계 투자기업 크레스트증권의 고도의 ‘노림수’(?)와 국내 법 체계의 혼선이 빚은 결과다.
●목적과 다른 법 운용
현재 SK의 경영권 향배는 크게 3가지 법률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외국인투자촉진법과 공정거래법,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등이다.
그러나 이들 법률 사이의 규정이 서로 다른데다 당초 법의 취지와 달리 해석돼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외국인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 외국인의 지분이 전체의 10% 이상되면 ‘외국인투자기업’ 으로 분류된다.
또 공정거래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다.
출자한도에 상관없이 계열사들의 의결권이 모두 인정되는 것.이렇게 되면 SK㈜는 현재 14.99%를 확보한 크레스트증권의 M&A ‘사정권’을벗어나게 된다.
크레스트증권이 단일 투자주체로서는 1대주주이지만 SK C&C(8.63%),SK건설(2.37%),SK케미칼(2.26%) 등의 의결권 제한이 풀려 SK가 30% 이상의 우호지분으로 충분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처럼 경영권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기업이라도 단일 외국인 지분이 15%를 넘어 1대주주가 되면 외국인으로 분류하게 돼 있다.
당초 전기통신사업법은 국내 기간산업인 통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너무 엄격한 법 해석으로 오히려 ‘발목’을 잡는 올가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이 목적과 다르게 운용되는데다 해석도 제각각이니 국내 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M&A 위협에 직면한 것”이라며 “하루빨리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계 자본의 치밀한 ‘시나리오’?
이같은 법의 맹점 때문에 SK는 최근 며칠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크레스트증권이 매우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점이다.
증권가에서는 크레스트가 SK㈜ 지분 14.99%를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SK측과의 ‘딜’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경영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5%에서 0.01%(1만 270여주·14일 종가로 1억 6000만원)만 제외한 상태에서 SK의 의중을 타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든 0.01%를 추가매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크레스트가 이런 법규의 맹점 등을 처음부터 알고 주식매집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국내 일부 로펌 등이 법률적 조언을 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의 ‘연루’ 얘기까지 흘러나온다.크레스트는 당초 SK㈜ 지분 12.39%를 확보했다고 공시했으나 지난 12일 정정공시를 통해 매입자금을 축소,14.9%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3-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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