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줄테니 ‘떡값’ 받지말라” / 시민단체, 공무원에 ‘청탁사절’ 각서 요구

“떡 줄테니 ‘떡값’ 받지말라” / 시민단체, 공무원에 ‘청탁사절’ 각서 요구

입력 2003-04-15 00:00
수정 200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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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여주경실련은 “지난 3월 농협조합장 타락선거 조사과정에서 여주읍 등 6개 읍·면 공무원이 수의계약 업체로부터 떡값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형사입건됐다.”며 “이를 계기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떡값사절 각서에 서명을 받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실련은 16일 여주군을 방문해 ‘명절 때 업자로부터 떡값을 절대 받지 않으며 공사발주 등 공무수행 때 주변 청탁이나 기부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대군민 서약서 형식의 각서를 받을 계획이다.경실련은 “앞으로 ‘떡은 우리가 줄테니 떡값을 받지 말라.’는 취지에서 시루떡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도내 31개 시·군의 수의계약 예산이 연 29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여주군의 경우 수의계약 규모를 줄였음에도 부정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수의계약대상 공사를 더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주군 관계자는 “떡값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이 지난 설을 전후해 1인당 10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렇다고 시민단체가 각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각서를 받는다는 것은 자칫 공무원 전체를 매도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자제되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도 법적인 틀에서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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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윤상돈기자 yoonsang@
2003-04-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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