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부장 李仁圭)는 13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측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대가성 및 추가 금품수수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금품수수 시점으로 알려진 지난해 5월과 8월에는 SK텔레콤의 KT 지분 매입으로 공정위가 독과점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던 때였을 뿐 아니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에 따른 공정위의 조치가 마무리된 때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0년 4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안을 2001년 6월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떨어뜨리도록 조건부 승인을 했으며,SK텔레콤은 그 시한까지 점유율을 49.75%로 떨어뜨려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5∼8월 신세기통신 인수 승인에 따른 사후 대가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만간 이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검찰은 이씨의 금품수수 시점으로 알려진 지난해 5월과 8월에는 SK텔레콤의 KT 지분 매입으로 공정위가 독과점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던 때였을 뿐 아니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에 따른 공정위의 조치가 마무리된 때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0년 4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안을 2001년 6월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떨어뜨리도록 조건부 승인을 했으며,SK텔레콤은 그 시한까지 점유율을 49.75%로 떨어뜨려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5∼8월 신세기통신 인수 승인에 따른 사후 대가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만간 이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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