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촬영등 제한… 사스 조기진단 어려워”/ 의료계 ‘건보 진료지침’ 반발

“×선촬영등 제한… 사스 조기진단 어려워”/ 의료계 ‘건보 진료지침’ 반발

입력 2003-04-09 00:00
수정 200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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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급성호흡기감염증(ARIs)에 대한 진료비 지급기준 심사원칙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진료거부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과와 소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 개원의협의회는 심평원이 최근 의료계에 설명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이 의료계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진료거부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개원의협의회측은 “심평원이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치료지침을 마련하면서 흉부 X-선 촬영이나 항생제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면서 “이 지침대로 하면 환자가 조기치료의 기회를 놓쳐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침은 환자가 기침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나야 X-선 촬영을 하도록 했는데 사스의 경우 심평원 지침대로하면 이미 위험한 상태가 된다.”면서 “결국 지침대로라면 사스가 국내에 상륙해도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지침이 아니라 심사원칙을 담은 초안일 뿐이며 적용시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임종규(任鍾奎) 보험급여과장도 “최근 이런 원칙을 논의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확정짓지는 않았다.”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들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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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기자 sskim@
2003-04-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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