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판공비 얼마나되나/ 중앙부처 국장급 月40만~300만원

공무원 판공비 얼마나되나/ 중앙부처 국장급 月40만~300만원

입력 2003-04-09 00:00
수정 200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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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간부들이 한달에 쓰는 이른바 ‘판공비(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과연 판공비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일부 부처 장관들의 판공비 규모가 간간이 드러난 적은 있지만,부처 국장들이 쓰는 판공비 액수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8일 대한매일이 정부 부처들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국장들은 한달에 많게는 300만원에서 적게는 40만원의 판공비를 쓰고 있다.

●판공비는 무엇인가

판공비는 실·국의 접대비를 일컫는다.지금은 판공비 대신 업무추진비로 불리고 있다.하지만 예산항목상으로 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비·특정업무비·직급보조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여기서 일반업무비가 바로 판공비라고 보면 된다.

판공비는 세가지 용도로 쓰여진다.실·국에서 외부전문가를 불러 회의를 하거나 체육대회 등의 행사에 사용하든지,또는 실·국장들이 외부인사를 만나는 경우 등에 사용한다.장·차관들이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부처 관계자들은 “실·국장들이 일반업무비를 쓰지만,상당액수는 장·차관들의 모자라는 일반업무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고 말했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장들이 얼마나 많은 일반업무비를 쓰는지는 부처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밝혔다.

●부처마다 상당히 달라

판공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조직이 크고 대외 업무가 많더라도 한달에 국의 일반업무비가 300만원은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달 평균으로 많게는 300만원을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얘기다.

다른 경제부처 A국장의 판공비는 월 평균 150만원 안팎이다.국장급은 한달에 150만∼200만원,1급은 300만원 한도내에서 쓰라는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A국장은 “직원 30∼40여명과 식사라도 한번 하게 되면 한꺼번에 몇십만원의 식사비가 든다.”고 말했다.

A국장이 장으로 있는 국의 연간 일반업무비 4000만원 가운데 1800만원 가량만 쓰고 나머지는 회의 또는 장·차관 판공비로 나간다고 한다.여기에 비하면 중앙청사 한 부처 B국의 형편은 훨씬 열악한 편이다.외부인사와 접촉이 거의 없는 B국이 지난 한해동안사용한 일반업무비는 고작 486만원으로 한달 평균 40만원을 사용한 셈이다.C과장은 “지난해 체육대회를 하면서 가게에서 음료수를 샀는데 카드사용이 안돼 계좌이체를 해 줬다.”면서 “판공비는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청사 사회부처 D국장은 “국 운영비로 한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은 9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외교통상부 E국장의 한달 판공비는 60만원 안팎이다.예산 전문가는 “외교부의 경우 판공비와는 별도로 사업비에서 카드로 접대할 수 있다.”면서 “외교부는 외부인사를 만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이를 개인별 접대비가 아닌 사업별 접대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업비도 판공비의 일종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다.부처 과장들에게는 엄격히 말하면 판공비 사용권한이 없다.국장이 카드를 빌려주면 판공비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는 4억원대

서울시장이 지난 한해동안 사용한 판공비는 4억 3000만원,장관들의 판공비는 2억원 안팎이고,많게는 4억원을 훨씬 웃도는 부처도 있다.청와대는 판공비 공개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부처 관계자들은 “장관이 함께 식사를 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공개가 어렵다고 말한다.

최근 대법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공개를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판공비를 사용한 간담회·연찬회 등의 행사에 참석한 개인의 인적 사항과 판공비에서 격려금이나 선물을 받은 개인의 인적사항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보호돼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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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3-04-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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