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된다.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내 공장들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배출오염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한명숙(韓明淑) 환경부장관은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지역배출 총량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으나 대기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환경보전과 국토개발을 놓고 원활한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핵심과장 두 사람을 맞바꿔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음달 중 관계부처와 전문가·시민단체·업계 관계자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에 ‘지역배출총량관리제’를 도입,지역·사업장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2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으로 대기질을 개선시킨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무공해 차량 300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구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유승용차 시판에 따른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세제지원과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등 민·관협의체인 경유차환경위가 내놓은 합의사항에 대한 세부대책도 우선적으로 마련된다.
이밖에 난개발로 인한 국토환경 훼손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토환경보전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략환경평가제·자연경관심의제 등도 추진된다.
유진상기자 jsr@
한 장관은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으나 대기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환경보전과 국토개발을 놓고 원활한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핵심과장 두 사람을 맞바꿔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음달 중 관계부처와 전문가·시민단체·업계 관계자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에 ‘지역배출총량관리제’를 도입,지역·사업장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2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으로 대기질을 개선시킨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무공해 차량 300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구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유승용차 시판에 따른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세제지원과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등 민·관협의체인 경유차환경위가 내놓은 합의사항에 대한 세부대책도 우선적으로 마련된다.
이밖에 난개발로 인한 국토환경 훼손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토환경보전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략환경평가제·자연경관심의제 등도 추진된다.
유진상기자 jsr@
2003-04-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